『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운용규정』
- 담당자이학동
-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460
- 고시번호2009-314
- 첨부파일
<제정 이유>
□ 우리부에서는 LP가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, LP가스 가격의 안정화 및 선진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『소형용기 직판제도』추진
□ 소형용기 직판 전면시행(’11.6월 예정)에 대비하여, 전국 확대 실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,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(‘09.12~’10.12) 실시
□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그 운용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『운용규정』을 제정․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