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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

◉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11호

 
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“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09년 12월 21 일

지식경제부장관

*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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