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
- 담당자이영희
- 담당부서수출입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4,706
- 고시번호2009-311
- 첨부파일
◉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11호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“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09년 12월 21 일
지식경제부장관
*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◉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11호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“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09년 12월 21 일
지식경제부장관
*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