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자김정운
- 담당부서유전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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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918
- 고시번호2009-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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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(개정 지경부고시 제2009-315호).hwp [1,275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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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315호
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, 「해외자원개발사업법」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"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"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09년 12월 28일
지식경제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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