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
통합검색
ENG
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315호

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, 「해외자원개발사업법」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"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"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년 12월 28일
지식경제부장관
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