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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- 332호

 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,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  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.


         2009년 12월 29일

지식경제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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