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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- 319호

  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년  12월 30일

지 식 경 제 부 장 관

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1.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: 뇌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 (기술) (연장)

ㅇ 지정번호 : 제28호

 ㅇ 신기술 개발자

     - 회사명 : ㈜의제전기설비연구원 (대표 정용기)

     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xxxxxxx

     - 주 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우림e-biz센터 1207호


  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

     -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

      -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

      -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및 서지프로텍터를 이용한 뇌보호 공법

   ㅇ 신기술 보호기간 : 2010. 1. 4부터 3년

2. 신기술 보호내용

  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

    -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

    -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,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

3.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(전화 :      02-3393-7624, 서울 중구 수표동 11-4,www.electricity.or.kr - "전력신기술")에 등록되어 있으니,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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