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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- 321 호


 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
2009. 12. 29.

지식경제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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