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
- 담당자이시몬
-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735
- 고시번호2009-321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- 321 호
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2009. 12. 29.
지식경제부장관
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- 321 호
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2009. 12. 29.
지식경제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