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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산업단지(광주첨단) 관리기본계획 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- 323호
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86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2009년  12월  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식경제부장관


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

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1. “ⅩⅢ.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“를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.



  ※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(전화 : 02-6300-5713, 팩스 : 02-6300-56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  1부. 



 부   칙
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 (재검토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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