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
- 담당자박진현
- 담당부서산업환경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634
- 고시번호2009-327
- 첨부파일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, 제37조에 따른 「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09-158호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78호, 09.8.21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09년 12월 31일
환 경 부 장 관
지식경제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