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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, 제37조에 따른 「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09-158호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78호, 09.8.21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9년 12월 31일

환 경 부 장 관

지식경제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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