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
- 담당자박진현
- 담당부서산업환경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890
- 고시번호2009-326
- 첨부파일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09-161호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80호, 09.8.21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09년 12월 31일
환 경 부 장 관
지식경제부 장 관
- 이전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
- 다음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