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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09-161호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80호, 09.8.21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9년 12월 31일

환 경 부 장 관

지식경제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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