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
- 담당자유재호
-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4,379
- 고시번호2009-336
- 첨부파일
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금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제정함
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금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제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