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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

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금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제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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