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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중 일부 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호
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193(2009. 8. 21)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0. 1. 6.

지식경제부장관



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개정안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193(2009. 8. 21)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3호 중 “27만3천원”을 “29만5천원”으로 한다.

제6호 나목 중 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1호”를 “지식경제부고시 2010-4호”로 한다.

제7호 나목 중 “1시간당 1만6천원”을 “1시간당 1만7천원”으로 한다.

제8호 사목(1) 중 “352만3천원”를 “379만8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목(2) 중 “469만8천원”를 “506만3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[별표]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.

제10호 중 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1호”를 “지식경제부고시 2010-4호”로 한다.


[별표]를 ”별지“와 같이 한다.




부      칙
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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