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자강원규
-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564
- 고시번호2010-002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호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193(2009. 8. 21)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. 1. 6.
지식경제부장관
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개정안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193(2009. 8. 21)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호 중 “27만3천원”을 “29만5천원”으로 한다.
제6호 나목 중 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1호”를 “지식경제부고시 2010-4호”로 한다.
제7호 나목 중 “1시간당 1만6천원”을 “1시간당 1만7천원”으로 한다.
제8호 사목(1) 중 “352만3천원”를 “379만8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목(2) 중 “469만8천원”를 “506만3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아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[별표]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.
제10호 중 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1호”를 “지식경제부고시 2010-4호”로 한다.
[별표]를 ”별지“와 같이 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