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개정
- 담당자강원규
-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2,988
- 고시번호2010-003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3호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0호(2009. 10. 12)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. 1. 6.
지식경제부장관
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개정안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0호(2009. 10. 12)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호 나목 중 “1시간당 1만6천원”을 “1시간당 1만7천원”으로 한다.
제5호 다목(3)(가) 중 “230만원”을 “251만2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목(3)(나)의 “344만원”을 “376만8천원”으로 한다.
[별표]를 ”별지“와 같이 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