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
통합검색
ENG
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
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35호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0년 1월 4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식경제부장관

 
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