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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중 일부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4호
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1호(2009. 10. 12)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0. 1. 6.

지식경제부장관



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개정안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1호(2009. 10. 12)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4호 나목 중 “1시간당 1만6천원”을 “1시간당 1만7천원”으로 한다.


[별표]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

부      칙
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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