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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운용규정 중 일부개정

 

 1. 개정이유

 □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『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운용규정(‘09.12.23, 지경부고시제2009-314호)』을 제정·공포하였으나

 □ 시범사업 설명회(12.22~24, 3일간) 이후 용기보관함 면적 및 구조 에 대한 LPG판매업계의 건의가 있어, 판매업계 및 충전업계와 의 협의를 통해 이를 일부 수용하여 관련 운용규정 개정 추진

2. 개정내용

 □ 용기보관함의 구조 명확화 및 면적 상향

  ㅇ 용기보관함은 전시장소와 보관장소로 구분토록 하고, 강재와 철망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토록 함.

    - 보관장소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1/2 이상으로 하고, 그 구조는 외부에   노출되지 않는 금속재의 판으로 설치

  ㅇ 용기보관함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, 차양 등 설치기준 합리화

    - 현행) 5㎡ 이내, 상부면적 2배이상의 차양설치  →  개정) 5㎡ 이상 10㎡ 이내,  차양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

 □ 시범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 조정

  ㅇ 시범사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, 장관이 시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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