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
- 담당자권영무
- 담당부서투자유치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354
- 고시번호2010-007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7호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97호)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년 1월 8일
지식경제부장관
붙임 : 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
- 이전글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
- 다음글 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