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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7호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97호)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0년 1월 8일

지식경제부장관


붙임 : 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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