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핵심기술」 개정고시
- 담당자윤성환
- 담당부서산업기술정보협력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5,085
- 고시번호2010-011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11호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년 1월 11일
지식경제부장관
「국가핵심기술」 개정고시
국가핵심기술
1. 국가핵심기술 정의
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
2.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
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,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3. 국가핵심기술 목록 : 별지와 같음
부 칙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109호(‘07.8.29)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.
본문 style="MARGIN-LEFT: 0pt">2.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109호(‘07.8.29)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