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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신.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

전기판매업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 확대한(200킬로와트이하에서 1천킬로와트이하) "소규모 신.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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