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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문

 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9호


  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,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0. 1. 8.

지식경제부장관


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


1. 공동집배송센터명 : 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


  o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-1번지


  o 면 적 : 부지면적 27,554㎡


  o 사업자 : (주)KCC (대표자 정몽익)


  o 사업시행기간 : 2010.3월 ~ 2011.6월 (예정)


  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: 도시관리계획(유통업무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-227호) 중 집배송단지 시설


2.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(052-229-2731)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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