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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전기요금산정기준,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

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전기요금산정기준,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(지식경제부고시 제2008-158호, 2008.11.10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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