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자강원규
-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149
- 고시번호2010-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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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6호(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).hwp [112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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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6호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(2010.1.6)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. 2. 11.
지식경제부장관
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(안)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(2010. 1. 6)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5호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 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․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,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.
가.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가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
나.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부 칙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