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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8호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4(2010. 1. 6)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0. 2. 11.

지식경제부장관



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(안)
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4(2010. 1. 6)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호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 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․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,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.

  가.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가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

  나.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

부      칙
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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