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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일부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9호


 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2(2009. 10. 12)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0. 2. 11.

지식경제부장관



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

일부개정 고시(안)



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2(2009. 10. 12)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5호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․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”로 한다.




부      칙
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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