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일부개정
- 담당자강원규
-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2,912
- 고시번호2010-029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29호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2(2009. 10. 12)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. 2. 11.
지식경제부장관
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
일부개정 고시(안)
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222(2009. 10. 12)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호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․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”로 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