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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운용규정 중 일부개정

 

1. 개정이유


 □ ‘09. 12월『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』이 시작되어 ’10. 2월부터는 소형용기용 제품이 보급 예정임에 따라,


 □ 시범사업용 제품의 원활한 보급 및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


2. 주요 개정내용


 □ 소비자의 안전확보 및 시범사업자의 의무 강화


  ㅇ 주거용 가스시설에 최초로 소형용기를 보급할 경우에 한하여 가스 누출 여부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자가 확인토록 규정


  ㅇ 소형용기 사용시설의 호스길이를 현행 3m 이내 → 5m 이내로 완화


   - 가정용 보급사업의 원활화 도모 및 소형용기의 경우 가스유량이 적어 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미미


     ※ 일본의 경우 5 m(이동식)까지 호스사용을 허용


 □ 압력조정기 제조 기술기준 완화


  ㅇ 현행 특례기준에는 압력조정기와 커플러를 일체형으로 제조토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삭제하여 분리형 구조도 인정


   ※ 시범사업 보급용은 기존의 압력조정기에 “커플러”를 부착하는 분리형 구조이므로, 시범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이를 허용하되, 향후 법제화시에는 일체형 의무화를 검토

 □ 소형용기용 연소기 제조 기술·검사기준 개정


  ㅇ 연소기 형태에 따라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조업체에서  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기술기준을 완화하고,


   - 가정용은 소화안전장치를 의무화하되, 야외․레저용은 자동차단의 효과가 미미(소화시 누출가스 대기권으로 방출)하므로 이를 완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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