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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진단운용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- 50호

  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32조 등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(지식  경제부고시 제2008-220호, 2008.12.29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0년 2월 19일

지식경제부장관

「에너지진단 운용규정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ㅇ 진단결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이행계획서를 진단비용 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․진단기관의 기술지도 기간 명시 등 진단결과 이행율 향상 및 에너지진단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하기 위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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