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자이제오
-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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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5,595
- 고시번호2010-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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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고시(에너지진단운용규정)주요개정안.hwp [2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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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진단운용규정(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50호 전문).hwp [90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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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- 50호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32조 등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(지식 경제부고시 제2008-220호, 2008.12.29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년 2월 19일
지식경제부장관
「에너지진단 운용규정」 일부개정
1. 개정이유
ㅇ 진단결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이행계획서를 진단비용 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․진단기관의 기술지도 기간 명시 등 진단결과 이행율 향상 및 에너지진단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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