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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(안)
  • 담당자김덕구
  •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
  • 연락처
  • 등록일2014-03-12
  • 조회수4,522
  • 고시번호2010-034
  • 첨부파일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34호
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(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01호, 2009. 12. 9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2월  2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식경제부장관

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(안)

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3장제9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절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제 제조 용기등 지정

제3-9-1조(적용범위)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「산업표준화법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  용기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-9-2조(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) 제3-9-1조에 따라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.


1. 용기

제조업체명

  

대표자

  

소재지

  

품목명

  

제조 규격

  

윈테크(주)

  

이지만

  

충청북도 진천군 중산리 621-21

  

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

  

KS B 6211

  

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기기용 용접용기

  

KS B 6878

  

(주)화인텍

  

김홍근

임재인

  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329

  

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

  

KS B 6210

  

 2. 용기부속품

제조업체명

  

대표자

  

소재지

  

품목명

  

제조 규격

  

(주)화성

  

장병호

  

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2003-33

  

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

  

KS B 6212

  

고압가스 용기용 밸브

  

KS B 6214

  

영도산업(주)

  

이광호

  

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64-1

  

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

  

KS B 6212

  

고압가스 용기용 밸브

  

KS B 6214

  


제4-1-2조 제1항 중 “용기의 재검사”를 “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”로 한다.

제4-1-3조 제1항 중 “660㎡ 이상의”를 “660㎡(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㎡) 이상의”로 하고, “다만, 특정설비”를 “다만, 전문검사기관(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)이 특정설비”로 한다.


부   칙
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-9-1조 및 제3-9-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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