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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개정고시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54호
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(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120호, 2009.6.22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
2010년  2월  26일

지식경제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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