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개정고시
- 담당자송영진
- 담당부서소프트웨어정책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8,394
- 고시번호2010-054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54호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(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120호, 2009.6.22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0년 2월 26일
지식경제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