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
- 담당자-
- 담당부서산업혁신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4,188
- 고시번호2001-111
- 첨부파일
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- 111호
산업발전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(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-12호, 제2001-16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01. 9. 20.
산업자원부장관
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