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부과기준중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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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전력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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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5,159
- 고시번호2001-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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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산업자원부고시 제2001-125호
전기사업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01. 10. 31.
산 업 자 원 부 장 관
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부과기준중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