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
- 담당자맹준재
- 담당부서전력산업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306
- 고시번호2010-069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69호
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(지식경제부고시 제2008-31호, 2008.2.25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.3.26
지식경제부 장관
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개정고시
▣ 주요 개정내용
1. 총괄관리기관 지정(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에너지관리공단
2. 폐지사업(열병합발전지원사업) 근거조항 삭제
3. 기금의 목적외 사업에 대한 집행방지 명문화
4. 사업비 지급절차 간소화
5. 일부 조문의 문구 및 배열을 수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