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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69호

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(지식경제부고시 제2008-31호, 2008.2.25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
2010.3.26

지식경제부 장관



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개정고시



▣ 주요 개정내용

1. 총괄관리기관 지정(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에너지관리공단

2. 폐지사업(열병합발전지원사업) 근거조항 삭제

3. 기금의 목적외 사업에 대한 집행방지 명문화

4. 사업비 지급절차 간소화

5. 일부 조문의 문구 및 배열을 수정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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