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
- 담당자맹준재
- 담당부서전력산업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4,305
- 고시번호2010-077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77호
전기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(산업자원부고시 제2006-8호, 2006.1.27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.4.1
지식경제부 장관
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중 개정고시
▣ 주요 개정내용
1. 국고금관리법,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내용 반영
2. 하위규정인 운용관리기준을 고시에 통합하고 기준을 폐지
3. 기금관리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의무화
4. 부담금의 카드납부 허용, 면제결과 공개 및 환급의무 신설
5. 일부 조문의 문구 및 배열을 수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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