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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

 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77호



전기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(산업자원부고시 제2006-8호, 2006.1.27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10.4.1

지식경제부 장관



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중 개정고시

 

▣ 주요 개정내용


1. 국고금관리법,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내용 반영

2. 하위규정인 운용관리기준을 고시에 통합하고 기준을 폐지

3. 기금관리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의무화

4. 부담금의 카드납부 허용, 면제결과 공개 및 환급의무 신설

5. 일부 조문의 문구 및 배열을 수정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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