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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 74호

    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연금보험,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  고시합니다.

2010년 4월 5일

지식경제부장관

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

1. 보험료 적용기준

 가. 고용보험의 보험료

  ㅇ 보험료 비용 : 노무비×율

  ㅇ 보험료 요율  

      

공사금액

(추정금액)

 

600억원이상

 

390억원이상

600억원미만

 

230억원이상

390억원미만

 

230억원이상160억원미만

 

160억원미만

 

요 율

 

1.23

 

0.89

 

0.74

 

0.72

 

0.69

 

  ㅇ 적용대상

    - 모든 전기공사 

 나.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

  ㅇ 보험료 비용 : 노무비×율

  ㅇ 보험료 요율 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

  ㅇ 적용대상

    - 모든 전기공사

 다.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

  ㅇ 보험료 비용 : 직접노무비(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)×율

  ㅇ 보험료 요율 : 2.48%

  ㅇ 적용대상

   -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

 라.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

  ㅇ 보험료 비용 : 직접노무비(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)×율

  ㅇ 보험료 요율 : 1.59%

  ㅇ 적용대상

   -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

 마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

  ㅇ 보험료 비용 :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(라)×율

  ㅇ 보험료 요율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

  ㅇ 적용대상

   -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


2. 적용방법

 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

3. 적용시기

 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(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)적용한다.

 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73호. 2009. 8. 18)는 폐지한다.

 ㅇ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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