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
통합검색
ENG
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 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- 75호

  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4월  6일

지 식 경 제 부 장 관

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1.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: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(연장)

ㅇ 지정번호 : 제51호 (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55호, 2007. 4.18)

  ㅇ 신기술 개발자

     - 회사명 : 두산건설㈜ · ㈜미동이엔씨 · 지에스네오텍㈜

     - 대표자 : 김기동 · 김광문 · 최성진

     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xxxxxxx · 110111-xxxxxxx · 1110111-xxxxxxx

     - 주  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-7 ·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-21 ·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

 

   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

     -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

   ㅇ 신기술 보호기간 : 2010. 4.18부터 3년

2. 신기술 보호내용

  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

    -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

    -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,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

3.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(전화 :      02-3393-7624, 서울 중구 수표동 11-4,www.electricity.or.kr - "전력신기술")에 등록되어 있으니,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