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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가스 제원관리소(G/S) 사업 실시계획 변경(2차)

 

◎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-88호

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0호(‘09.07.24)『천연가스 제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』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2010년  4월  19일

지식경제부장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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