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설비기술기준중 개정고시
- 담당자-
- 담당부서전력산업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8,328
- 고시번호2001-146
- 첨부파일
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(산업자원부고시 제2001-9호, 2001.1.20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(산업자원부고시 제2001-9호, 2001.1.20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