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담당자-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-03-12 조회수3,591 고시번호2001-150 첨부파일 가스산업과 고시 제2001-150호.hwp [0 KB] 바로보기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-113호(2000.10.17) 『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