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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(5차)변경

한국가스공사법 제16조의2 제3항 및 동법시행령 제14조의5의 규정에 의거 고시된 산업자원부고시 제2001-14호(2001.2.3) 『천연가스 청량관리소 사업실시계획 (4차)변경』을 다음과 같이 변경 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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