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
통합검색
ENG
외국교육,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

 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98호


  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"외국교육・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“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고시합니다.


2010년  5월  11일

지식경제부장관
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