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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(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100호)

지경부고시  제2010-100호
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(변경)

지식경제부 고시 33호(2010.2.18),지식경제부 고시 15호(2010.2.1),지식경제부 고시 227호(2009.10.19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소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  154kV 곤지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둔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신온양-한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신계룡-두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345kV 해북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언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345kV 서대구 송전선로 24-34구간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  154kV 청리-상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노남(목)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154kV 대구-봉덕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,154kv발안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  5월  1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  식  경  제  부  장 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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