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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

 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101호


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

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
 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-217호(2009.04.20)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,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와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0년  5월   일


지 식 경 제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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