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
통합검색
ENG
석유의수입·판매부과금의징수,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

석유사업법시행령 제27조제4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"석유의수입·판매부과금의징수,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"를 다음과 같이 개정고시합니다.



목록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