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의수입·판매부과금의징수,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담당자-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-03-12 조회수4,188 고시번호2001-154 첨부파일 고시 제2001-154호(01.12.31 전문).hwp [0 KB] 바로보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"석유의수입·판매부과금의징수,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"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