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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신기술 지정 및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 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- 104호

  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,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5월 14일

지 식 경 제 부 장 관

1. 전력신기술 지정

□ 신기술명 :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(기술)

  ㅇ 지정번호 : 제77호

  ㅇ 신기술 개발자

    - 회사명 : ㈜파워엔텍․한국전력공사

    - 대표자 : 이종림․김쌍수

    - 법인등록번호 : 131111-xxxxxxx․114671-xxxxxxx

    - 주  소 :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-16 한국전력벤처기업육성센터 203호 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

  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: ①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②이중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

 ㅇ 신기술 보호기간 :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

2.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□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: 회전식 조립봉 공구를 이용한 철탑조립공법 (연장)

ㅇ 지정번호 : 제53호 (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73호, 2007. 6.11)

ㅇ 신기술 개발자

     - 회사명 : (합)자유이엔씨 · ㈜서광이엔씨 · 지에스건설㈜

     - 대표자 : 김창준 · 이종협 · 허명수

     - 법인등록번호 : 200113-xxxxxxx · 115411-xxxxxxx · 110111-xxxxxxx

     - 주  소 :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-29 ·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-11 서부타워 1104 ·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GS역전타워

   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

     - 회전형 활차부착 조립봉을 이용한 철탑조립 공법, 조립봉 하단에 4면 롤러를 부착한 철탑조립 공법

   ㅇ 신기술 보호기간 : 2010. 6.11부터 3년

3. 신기술 보호내용

    -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

     ․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

     ․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,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

4.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(전화 : 02-3393-7624, 서울 중구 수표동 11-4, www.electricity.or.kr - "전력신기술")에 등록되어 있으니,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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