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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
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 제5조제5항의 규정에 의거 산업자원부고시 제2001-17호(''''''''01. 2.16)로 고시한 바 있는 345kV 태안-신서산 송전선로 건설을 위한 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 일부사항을 다음과 같이 정정 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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