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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

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

 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- 115호

 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“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고시합니다.

 

2010년 5월 31일

 

지식경제부장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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