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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자원개발 투지운용인력의 교육에 과한 고시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110호

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「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. 5. 28.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식경제부장관


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


제1장 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기관) 지식경제부 장관은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외자원개발협회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제3조(교육대상자) 교육대상자는 변호사, 공인회계사,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4조(교육과정)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, 광물자원심화과정, 석유·가스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「별표 1」과 같다.

제5조(교육방법 및 수료기준)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「별표 1」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제6조(교육의 신청 등)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「별지 제1호」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이후의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. 다만,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한다.

제7조(교육계획 수립 등) ①교육기관의 장은 「별표 1」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, 교육일정, 교육예정 인원, 강사, 교육예산,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 
제8조(교육계획 변경 등)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  1.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
  2. 교육인원의 20%이상 변경
  3. 교육예산의 20%이상 변경
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 
제9조(교육수료자 관리)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.
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세부기준)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   칙(2010. 5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변호사, 공인회계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(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중 기초과정, 광물자원심화과정, 석유·가스심화과정)을 수료한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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