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자오수만
- 담당부서입지총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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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743
- 고시번호2010-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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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(고시)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122호(한국수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).hwp [0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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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- 122호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78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년 6월 15일
지식경제부장관
국가산업단지(한국수출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
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. Ⅰ.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ⅩⅨ.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중 “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(단위 : 천㎡)
총 면 적 | 산업시설구역 | 지원시설구역 | 공공시설구역 | 녹지구역 |
3,727 | 2,924 | 261 | 542 | - |
2. “Ⅱ.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“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.
※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평면도 및 업종별배치계획도 등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(전화 : 070-8895-7263/02-6300-5622, 팩스 : 02-6300-569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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