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
통합검색
ENG
국가산업단지(한국수출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- 122호

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78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 2010년 6월 15일

지식경제부장관

국가산업단지(한국수출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

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Ⅰ.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ⅩⅨ.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중 “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천㎡)

총 면 적

 

산업시설구역

 

지원시설구역

 

공공시설구역

 

녹지구역

 

3,727

 

2,924

 

261

 

542

 

-

 

 2. “Ⅱ.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“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.

※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평면도 및 업종별배치계획도 등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(전화 : 070-8895-7263/02-6300-5622, 팩스 : 02-6300-569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.

 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