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자정해윤
- 담당부서전력산업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325
- 고시번호2010-114
- 첨부파일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114호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
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-132호(06.12.20),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72호(07.6.11),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-21호(08.4.21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64호(08.11.11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78호(08.12.11), 지식경제부 제2009-99호(09.5.13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횡계-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-130호(05.12.29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84호(08.7.2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31호(08.10.2), 지식경제부 제2009-214호(09.10.12)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월성원자력-북고리송전선로간 연결송전선로 건설사업,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46호(08.5.20)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수원-신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138호(07.12.06)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-북경남 송전선로(제2구간) 건설사업,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22호(09.2.12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32호(09.02.25)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양양-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44호(08.10.8)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안성변전소 건설사업,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44호(08.10.8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54호(09.7.27)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가평-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⑧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54호(07.4.19),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72호(07.6.11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03호(08.12.22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포천 제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-54호(07.4.19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03호(08.12.22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포천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⑩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22호(09.2.12)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해-신녹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⑪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9-22호(09.2.12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감(구문천)변전소 건설사업, ⑫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305호(09.12.14)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월성N/P-신포항S/S간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,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
2010년 6월 9일
지 식 경 제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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