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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의무인증제품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

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「국가표준심의회」개최 결과 의결 확정된(‘10.3.5) 「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」 후속조치로서 관련부처간 공동고시 마련(지경부, 환경부, 소방청, 식약청)

- 동일 제품임에도 2가지 이상 복수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중복 부담 해소를 위하여 법정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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