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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광양(연관)) 중 일부개정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- 136호

 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122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0년 7월12일

지식경제부장관

 

 

「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」 중 일부 개정

 

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「ⅩⅩ.광양(연관)국가산업단지」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 

※ 광양(연관)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(본사02-6300-5713, FAX : 02-6300-5790)으로 문의

 

붙임 : ⅩⅩ.광양(연관)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 

 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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