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및 경관농업특구 계획변경 고시
- 담당자정웅
- 담당부서특구운영1과
- 연락처
- 등록일2014-03-12
- 조회수3,801
- 고시번호2010-137
- 첨부파일
ㅇ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-137호
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51조제2항에 의거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및
고창 경관농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10년 7월 14일
지식경제부장관